응시자격(자격취득+경력)조건 충족 여부 기사의 응시자격중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란?
답변 : 취득한 기능사의 종목에는 관계가 없으며, 기능사 자격 취득 후수험자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소방설비기사의 경우 안전관리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하면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경력으로 응시자격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심사는 고객님의 담당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하며 실제 응시자격 심사는 해당 지부, 지사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사이버 상담으로는 응시자격 충족여부의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안내차원의 답변만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