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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접기능사보를 기능사로 재발급해준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2016-09-28|63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 ’98.5.9) 공포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능사보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영 공포이후 2001년 12월 31일까지 동일 직무분야에 계속 재직하는 경우에 시행령 부칙 제4조(기능사보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당종목을 기능사로 전환하여 자격을 부여, 자격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기능사로 재발급을 원하시면 기능사 자격 인정교부 신청서(공단에 서식 비치), 기능사 인정용 경력(재직)증명서 및 기타 경력증명을 위한 필요서류(사업자 등록증, 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사진1매, 수수료(3,500원)를 제출하시면 되며, 소정양식은 Q-Net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기능사보의 기능사 자격 부여안내’ 검색 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력형태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먼저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경력사항 조회 및 사실 확인에 다소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일?유사종목이 없는 종목은 기능사자격으로 인정 불가하며 폐지 당시 명칭으로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