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득점 및 총점은 공개 하며, 비공개 자격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에 공고 하고 있습니다.
수험자 본인 답안지(주관식 논술형) 열람 요청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까지 공개하며(서울지역본부 채점팀 방문), 원본공개시 답안지 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분확인 및 답안지 열람 서약서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들간에 상충되는 의견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 시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답안지와 채점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객관식 답안카드의 경우 응시하신 관할 시험팀으로 방문하시어 본인여부 신분확인 후 답안카드 사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