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자 여러분!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각종 주요 시험에서 휴대폰, 스마트 워치, 고성능 이어폰 등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경찰 수사에 의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29일(일) 정기시험부터 중도퇴실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정상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하는 수험자들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 검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오니 수험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바랍니다.
만약 화장실 이용 시 휴대폰을 포함한 각종 전자기기(전자사전, 이어폰, MP3 등)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즉시 퇴실 조치되며, 당 회차 무효 처리 및 1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특히, 조직적인 부정 행위는 대다수 선의의 수험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관련법에 따라 민 ∙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고 5년까지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이버 신고센터 및 부정행위 특별 조사팀 운영 △사후적발제도 운용 △시험 전 휴대폰 수거 등 다양한 ‘부정행위 방지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험자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인터넷 온 ∙ 오프라인 상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 행위 사전 모의나 권유 등의 유혹에 빠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